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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A to Z 대상, 금액, 신청방법 완벽 정리

집테크 연구소 2025. 5.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A to Z 대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 A to Z 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원으로 가정과 직장 양립을 돕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 속에서 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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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실업급여 수급 이력 제외)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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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세 지원 내용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액은 휴직 기간과 부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1~12개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특별 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이는 부모의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첫 1개월: 상한 200만원
  • 첫 2개월: 상한 250만원
  •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 첫 4개월: 상한 350만원
  • 첫 5개월: 상한 400만원
  • 첫 6개월: 상한 450만원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지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양육 부담을 고려하여 특별히 높은 수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최대 1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3회 분할 사용이 허용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복직 6개월 후 지급되던 25%를 휴직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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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응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통해 근로자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육아휴직 급여액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2025년에는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급여' 페이지의 '지원내용'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 급여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하시면 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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